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청 사업장 단위로 하청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설계된 시행령 때문에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이 다시 봉쇄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원청교섭의 ‘통로’가 되도록 시행령 개정과 간접고용을 고려한 창구 단일화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등 일부 정책에서 제도적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여전히 손에 꼽히고, 노조를 한다는 건 아직도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난 5년간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고, 산업재해 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안전 분야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면서도 “노동자·노조의 참여 권한을 실질화할 유급 활동 시간 보장, 작업중지권의 실효적 보장 등은 일관되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원청의 교섭 책임,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포괄임금제 개선, 전 국민 고용보험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입법과 집행의 문턱에 머물러 있다”며 “민주노총이 조직된 노동자의 이해를 넘어 미조직·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남은 4년을 전망하면 2028년 총선이 최대 변수”라며 “경제성장과 노동보호의 균형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과제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제도적 정비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정책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기간제 근로자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