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 © 뉴스1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무진은 미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또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소속사 측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으로 소속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무진은 지난 16일 빅플래닛을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및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소속사로부터 전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까지 미정산금은 2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빅플래닛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최근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이무진을 비롯해 걸그룹 비비지, 가수 비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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