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15조에 포함됐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신청)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문제의 조항은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용인 등 경기남부 도시에 반도체 투자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용인특례시장인 저는 이 조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망국적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며 “정부가 독소조항을 없앤 것은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부가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나라와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과 용인특례시민 등 국민 다수의 거센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저와 함께 시행령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해 온 용인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또 “반도체와 AI는 함께 가야 하는 산업이므로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호남, 충청, 영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세울 반도체 생산라인(팹) 6기를 계획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밝힌 만큼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계획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