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10여 건이 추가로 고소된 뒤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챗GPT)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이나 곗돈 등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