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70대 흉기 살해 양민준, 검찰 '무기징역'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8: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양씨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A(7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주장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 속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고,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 차원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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