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6.1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객의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첫 고소장이 제출된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으며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이 14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금과 현금 등을 맡길 것을 권유한 업주를 믿고 자산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계' 형태로 돈을 모아 업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