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한화에어로 사고 당시 보니…순식간에 섬광 '번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10:33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는 별다른 전조 현상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사고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진=연합뉴스)
폭발사고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진=연합뉴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조사 결과서에는 대전사업장 56동(세척실) 폭발 당시 순간을 외부에서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이 포함됐다.

이 사진에는 섬광과 불꽃이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소방당국은 이 영상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먼저 불이 붙거나 연기가 피어나는 등 전조 현상 없이 갑작스럽게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에서 세척 작업 도중 벌어진 바 있다.

이 사업장은 미사일·로켓에 들어가는 연료인 추진제(화약)를 만드는 공구 등에 남은 화약 등을 씻어내는 곳이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폭발은 56동 중앙부에 자리한 ‘분리세척 1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는 배관·밸브, 장비 등을 분리·세척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걱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청소하고, 장비 등을 수조에 담갔다가 고압 기계를 사용해 추가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방청은 추진제가 폭발을 일으켰다는 결론을 냈지만, 구체적인 점화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고 초기 인화성 물질로 위험성이 거론되기도 했던 세척제는 당국이 시료를 채취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위험물성상판정 시험을 거친 결과 모두 ‘비위험물’ 판정이 나왔다.

혼합물 형태의 화약은 방위사업법상 ‘군용 화약류’로 분류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당국의 감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군용 화약류를 제조·저장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에서도 단순 세척 시설로 분류됐던 56동은 소방당국은 물론, 군용 화약류 제조사의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위사업청 관리 대상에서도 누락돼 있었다.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는 화약류 제조·저장시설에 한해서 이뤄졌고, 안전 점검과 감독 역시 기존 허가된 구역에서만 진행돼 56동은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허가 신청을 한 시설뿐만 아니라 이외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보다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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