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물려는 개 떼어내려 발길질한 여성…개 죽자 "400만 원 물어내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전 05:00

기사 내용과 무관함.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게 물린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개를 제압했다가 거액의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전날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초등학생의 다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며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후 병원까지 아이를 데려다준 뒤에야 견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견주 측은 해당 반려견이 스피츠 종으로, 2차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죽었다며 치료비 약 400만 원과 반려견 가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예정이라 밝히며 "피난을 위한 행동이었고 완력이 부족해 제압 과정이 길어진 점이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구한 거다",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아이 부모와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다", "가해를 입힌 건 개다. 피해 보상은 아이가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민법 제735조의 '긴급사무관리' 규정을 언급하며 A 씨의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민법 제735조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나선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 역시 목줄이 풀린 개가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선 사례인 만큼 온라인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 개를 제압한 행위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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