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 © 뉴스1 유경석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10시15분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정 모 씨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 딸은 이스타항공 정규직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음에도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도움으로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의원은 업무방해 사건과 뇌물공여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유상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정 씨는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명시적으로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가 종료되기 전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 변경을 지시·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의원이 정 씨 자녀 채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또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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