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신 모 씨.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찰이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여성은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신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모 씨(32·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9만 1643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실질적 이익 규모와 양육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50mL 103병과 케타민 0.01cc를 빼돌려 포르쉐 운전자 황 모 씨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지난 2월 25일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다른 차량 위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검찰은 신 씨가 황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무상 제공하고, 프로포폴 50mL 26병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씨는 지난 1월 20일과 사고 당일인 2월 25일 황 씨의 차 안에서 정맥주사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도 받는다.
신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40분으로 지정됐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