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논란 코오롱 임원들 무죄 확정…뇌물공여는 벌금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전 10:49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이성철 기자

대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정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 모 씨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이었던 조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을 지낸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5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3상 승인을 획득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 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주사제다. 사람의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적용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 1로 섞어 관절강 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처방됐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와 인보사의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연골유래세포인 줄 알았던 2액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2019년 인보사 허가가 취소됐다.

1·2심은 뇌물 공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에서 보고서에 있는 시험 결과를 근거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구개발비 수령에 대해서도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씨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약 17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주장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조 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벌금을 상향해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약사법위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KOSDAQ)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2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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