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비판, 쉽사리 책임 추궁 안돼"…장예찬 배상 판결 파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전 11:0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화폐 거래 의혹 관련 “코인 중독”, “범죄자”라고 발언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됐다. 당시 다수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증폭된 상태에서 이뤄진 장 전 위원의 감시·비판성 발언이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책임을 쉽게 추궁해선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 관련 불법 가상화폐 거래 및 은닉 등 의혹은 2023년 5월께 최초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다수 언론에서 관련 후속 보도로 다뤄졌다.

장 전 위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SNS 계정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코인업체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전 의원의 이같은 글과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글 및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의혹과 관련한) 사정들은 이미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리 알려진 내용이며, 김 의원은 이같은 보도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탈당 후 상당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다 볼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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