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천지는 이번 구속 조치가 재판 전 가해지는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반발했다. 신천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와 같다”고 호소했다.
구치소 수감에 따른 의학적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신천지는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절차를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한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