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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선감학원에 수용돼 구타, 강제노동 등을 겪은 피해자에게 총 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선감학원 피해자 A 씨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피고들이 2억 86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씨가 지난해 8월 선행 소송에서 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 총 배상액은 7억 8600만 원이 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6~1982년 부랑아 수용과 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8~19살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하고 구타, 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3월 진실규명결정을 내려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A 씨를 포함해 의지할 곳 없는 아동들을 '단속과 보호'의 명목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부랑아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수용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A 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9년 10개월 동안 강제 수용돼 구타, 가혹행위, 강제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점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