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사진=뉴시스)
단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정모 씨 자녀를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 전 대표는 이에 벌금 1000만원, 정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이들이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정 씨 자녀 채용을 지시하는 등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 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 행사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이나 태도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이 전 의원의 의사를 채용절차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공사에는 신규직원 채용절차에서 사내추천제도가 존재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과 임직원이 지원자들을 추천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추천행위는 이러한 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단 최 전 대표에 대해선 “특정 지원자 관련 업무방해 범행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 정 씨 자녀 채용 관련 정 씨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과 뇌물수수죄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