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부가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생계·의료·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3일 전남 영광군 염전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신매매 등 행위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인신매매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이후 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성평등부는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했고 경찰의 지원 의뢰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염전으로 온 뒤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3개월에서 3년 이상 일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로 확정된 3명은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 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향후 의료비와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피해자 규모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 2026년 6월 기준 29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총 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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