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청각장애인을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배치한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이 인권위의인권 교육 수강 등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내원 환자 및 전화 응대 등 업무를 청각장애인에게 할당한 A 병원으로부터 "B 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 사전 면담을 통해 건강증진팀 배치에 동의했으며 기존업무와 복직 후 배치된 업무가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 병원 측은 인권위에 "보험심사팀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진정인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경영상 불가피하다"고도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청각장애인 B 씨로부터 A 병원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에 자신을 배치한 것이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청각 장애가 생긴 중증 청각 장애인 B 씨는 다자간 대화 등 의사소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로 보험심사 업무를 선택,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A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B 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검진센터에 배치됐다. 처음에는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와 채혈, 신체 계측 업무 등에 지원했으나 점차 내원 환자와 전화에 응대해야 하는 이른바 '데스크 업무'가 증가했다.
이에 인권위는 "A 병원장의 인사는 B 씨의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히 인사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진센터 데스크 업무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업무이고 상시 검진 환자들과 통화를 하므로 소음도가 높고 분주한 환경이어서 중증 청각장애가 있는 B 씨가 장애가 없는 직원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병원장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 병원장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권위는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