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성평등부·방미통위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탐지·분석하고 삭제·차단 절차와 연계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조치에 협력한다.
정부는 행안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이를 피해영상물 대응 현장에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기존에 도입·활용 중인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함께 이번 AI 탐지·분석모델을 병행 활용해 피해영상물과 의심 콘텐츠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방미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재유포·변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피해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활용해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탐지부터 삭제, 수사·의료·치유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포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