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근에 버린 베트남 출신 유학생. (사진=연합뉴스)
A씨의 출산과 유기를 도운 유학생 여성 B씨에겐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며 “본인의 유학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하게 출생한 아이는 출생을 축복 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기회를 친모에게 빼앗겼다”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해서는 “극도로 추운 날씨 야외에 영아를 방치한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며 “당시 영아는 살아 있었고, 현대 의학 기술에 비춰 야외 방치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매우 어렸던 점과 갑작스럽게 출산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으며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순간에는 소리 내 울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근 건물 앞에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출산을 도운 뒤 신생아를 방치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동국대 한국어교육원에 어학연수를 온 베트남 유학생으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12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