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사진=뉴스1)
특검팀은 특검법 제9조 제6항 우선인계 규정의 취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내에 사건을 국수본부장에 인계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김 전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지난 24일 해당 기소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선 수사 및 기소였다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