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려는 것은 부처의 교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교원정책과인데 과 인력 중 교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3~4명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교권 보호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다. 교원 정원·인사, 교원 포상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학교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권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인 만큼 교육부도 부처 차원의 교권 보호 기능을 강화해 교육청의 교권 보호 기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