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올해 78세인 어머니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최근에는 혼자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했다. A씨와 동생이 번갈아 돌보고 있지만 각자의 생업과 가정 때문에 24시간 곁을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진=챗GPT)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A씨는 큰오빠가 수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큰오빠는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래 내역에는 개인 채무를 갚거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출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A씨는 “이웃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오빠가 어머니 대신 관련 서류를 챙겨 다니며 부동산에 시세를 물어보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와 동생은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빠는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살며 직접 돌보고 있다며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 씨는 “어머니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빚이 많은 오빠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대신해 재산과 법률문제를 관리하는 제도”라며 “법원은 가족이라는 이유보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거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다”며 “채무가 많거나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보다 다른 가족이나 제3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