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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12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와 경찰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로 답을 대신했다.
김 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4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선 "모든 게 다 억울하다.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패륜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24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에도 경찰을 향해 중지를 치켜드는 등 수일간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경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를 말리려던 다른 시민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