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 보완수사권 필요 입장'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6일, 오전 09:1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김도우 기자

대검찰청은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이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발표 후 그와 관련해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인권 옹호와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고, 검찰개혁추진단에도 이러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면서 검찰 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달리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국회에 맡긴다는 취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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