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맥주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홍보해 맥주를 판매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38) 씨(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식품 자체가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재료 표시만 잘못한 점을 인정한다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했다. SNS 광고에는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로 홍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