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들고 지하철 탔다간 퇴거…7월부터 달라지는 탑승 규칙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전 11: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반입이 제한된다.

23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 내달 1일부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차 내 휴대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 내달 1일부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차 내 휴대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또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부가운임 1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160Wh 기준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1만~2만mAh 보조배터리는 160Wh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160Wh는 약 4만3000mAh에 해당해 주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대용량 배터리다.

공사는 이번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합정역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발열 사고가 4건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불이 꺼진 뒤에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는 특히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행선안내게시기, 홈페이지,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