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1심 집행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전 11:2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선고 마친 이은우 전 KTV 원장. (사진=연합뉴스)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선고 마친 이은우 전 KTV 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대한변협 등의 공식입장 자막 등의 선별 삭제를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만 뉴스를 구성되게 해 이는 편파 보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가 외형상으로는 KTV 원장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급박하고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내용을 적극 삭제 및 편파보도 행위를 지시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반 정도가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며 이 전 원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전 원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이 특검법에서 정한 내란 행위 관련 고발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나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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