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넘긴 '롯데리아 회동' 참석 軍 모두 실형…법정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후 03:4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할 목적으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군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은 26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구체적으로 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 김 전 대령과 정 전 대령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1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와 직원 수사 등을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정보사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중대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며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으로 책무를 저버리고 요원들을 위법으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관위 수사를 계획했다”며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상관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들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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