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과 신설 검토에 교총 “교권보호국으로 격상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후 04:0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권보호과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며 “교권보호과가 아닌 교육보호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권침해를 다룬 '참교육' 홍보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캡쳐)
교권침해를 다룬 '참교육' 홍보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캡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권 보호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국민이 공교육의 위기를 현실의 문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교권침해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에 오를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교육부도 기존 교육자치지원국 내에 교권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5일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학교와 학부모 간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교권보호과가 아니라 교권보호국 신설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검토 중인 과 단위 조직 신설이나 기존 교원정책과의 일부 인력 보강 수준으로는 참담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며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4명의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는 참담한 교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는 교권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도 “드라마 참교육 속 대사와 같이 시스템은 일이 생기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라야 한다”며 “예방-조기개입-사안 대응책임-후속지원 단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교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보호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따른 단순 직제 개편이나 실질적 집행 권한이 없는 형식적 조직 신설만으로는 교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이는 또 하나의 관료조직에 불과해 학교 현장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5대 입법 과제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법제화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재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강주호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며 “교육부는 생색내기식 과 단위 임시 조직 개편에 머물지 말고 법률적 실효성을 갖춘 국가 책임형 교권보호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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