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는 영향력이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해 각종 청탁 등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진품을 공여자에 반환했는데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오빠 장모 주거지에 은닉된 채 발견됐다”며 “이는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며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을 여실히 드러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나 이는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건희는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 회장에 귀금속을 반환하거나, 서 씨에 손목시계 대금을 이체한 점 등에 대해서도 △반환 경위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을 종합해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장과 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