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해외 떠돌던 126억 조세포탈범…14년 만에 재판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6일, 오후 04:2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 © 뉴스1 박세연 기자

126억 원대 조세포탈범이 해외도피 14년 만에 검거돼 구속 상태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문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2006~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문 씨는 400억 상당 이자소득을 얻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 자체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12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2011년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문 씨가 이듬해 해외로 도주하며 14년 동안 기소중지 됐다.

문 씨는 미국과 필리핀 등을 오가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그리고 세금 소멸시효인 국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인 지난 18일 국내로 입국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 됐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이다. 이에 따라 문 씨가 탈루한 세금은 걷어들일 수 없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한 상태였다.

검찰은 국세징수권이 소멸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해재판에서 추징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moveg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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