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셰론 시계 빈 박스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각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를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물품에 대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김 여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여사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최고 권력 핵심부에서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다수 인사·사업 청탁이 고가의 금품으로 거래된 '매관매직'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