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폭로…돈 노린 '자작극'이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후 05:01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서울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버 A씨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거짓 유포한 영상 장면. (사진=경찰청)
유튜버 A씨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거짓 유포한 영상 장면. (사진=경찰청)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이 시위대에 봉쇄당한 송파구 잠실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빼내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혀 위장 탈출시키다가 시위대에 적발됐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 영상을 2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올린 해당 가짜뉴스 영상들은 조회수 227만 회를 돌파했다. 또 댓글만 7600여 개가 넘게 달리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음모론을 급속도로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A씨가 영상 속에서 선관위 직원이라고 지목했던 인물들은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현직 경찰관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경남에 거주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오직 유튜브 조회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악용해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양산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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