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 항소…위증·정치자금은 포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후 06:16

[이데일리 원재연 기자]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수원지검은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를 공소기각한 데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본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재판이 아닌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대북지원사업 관련 혐의 공소를 직권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공범을 순차 기소해 온 기존 수사·재판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패 사건이나 조직적 범행 사건에서 공범을 동시에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지난 21일 먼저 항소장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 판단에 대해서만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의견을 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7명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 판단의 적법성이 우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위증 유죄 부분에 이미 항소한 만큼 ‘연어 술파티’ 의혹의 허위 여부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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