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의붓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며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25년 동안 함께 일하며 재산을 일궜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있었다면 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한다”며 “혼인신고라는 서류 절차만 빠졌을 뿐 부부로 살아온 관계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A씨는 25년간 배우자로서 도리를 다해 왔다”며 “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A씨는 전처소생 자녀 3명이 상속인이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남편이 생전에 A씨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며 “또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었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A씨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