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 사게 해 안 샀더니 5억 상승" 장인에게 화풀이하자, 뺨 때린 장모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7일, 오전 06:10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장인의 반대로 집 살 타이밍을 놓쳐 못해 5억 원의 시세차익을 놓쳤다며 보상을 요구한 남성이, 전 여자 친구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모에게 뺨을 맞았다며 고소와 함께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사연자 자신도 자기 행동이 떳떳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다.

26일 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30대 남성 A 씨는 "지금껏 살면서 누구한테 맞아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장모님에게 뺨을 맞았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려 했던 그는 "대출이자도 부담되니 우리 집에서 살라"는 장인의 권유로 합가를 시작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당시 구매하려 계획한 주택의 가격이 5억 원 이상 상승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장인과 술자리에서 "장인어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5억 원의 시세차익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로 발생한 5억 원이나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후 아내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A 씨는 아내에게 "우리가 사려고 했던 집값이 얼마나 올라는지 보라"며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못 한다. 넌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가 네 지능을 닮으면 어떡하냐"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이후 부부는 수개월째 각방 생활을 이어왔고, A 씨는 화가 난 나머지 아내 몰래 전 여자 친구와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털어놨다.

얼마 뒤 병원을 찾은 A 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가 유산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과정에서 외도를 눈치챈 장모에게 뺨을 맞았다.

A 씨는 "내게 발생한 피해는 병원에서 모욕당하고 따귀를 맞은 것과, 집값 5억 원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정신적 피해"라면서 "장모를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만약 5억 원이 올랐으면 장인 책임이고 떨어졌으면 대신 물어줬을 것이냐", "3년 동안 집을 무상으로 살게 해준 장인에게 밀린 집세 내고 그 집에서 나가라", "임신한 아내가 각방을 쓰자는 게 화가 나서 전 여자 친구랑 1박 여행을 다녀온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경찰서가 아닌 병원 가서 자의 뇌 진단부터 받길 바란다", "스스로 사람 되길 거부하고 있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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