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아일보 사옥 흉기난동 70대 구속영장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7일, 오후 09:5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후 달아난 7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서울 종로종로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로 7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6일 오전 7시47분쯤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 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관악구에 위치한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A씨를 도주 10시간 만에 붙잡고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에 앞서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돼 방화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사옥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B씨 역시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내고 연차를 소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졸다. B씨는 회사에 짐을 찾으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팔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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