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는 봄 없다, 잘못은 뼈에 새겼다"…30일 출소 김호중, 두 달 전 복귀 암시 편지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8일, 오전 05:40

2024년 5월 31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음주 뺑소니'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운데, 두 달 전 이미 팬들에게 복귀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4월 1일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를 통해 팬들에게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죄의 시간이 2년이 돼 간다.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 노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며 무대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또 "아리스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이 편지로 진심을 담아 용서를 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며 반성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2년의 시간 속 유혹과 조롱도 있었지만 제게 통하지 않았던 것은 식구들이 보내준 사랑과 믿음 덕분"이라며 "비가 내려 홍수가 났고, 폭풍도 불고 여기저기 물도 새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 그 상처 모든 곳에 아리스의 빛이 믿음과 사랑으로 메워주신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호중 측은 최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당기게 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의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김호중은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됐다. 이어 지난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 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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