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
건설사 건설산업관리 용역업무(감리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임원진 앞에서 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위한 PT시연을 마친 후 힘들어하며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오전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A씨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뇌출혈)로 밝혔다.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경정했다. A씨가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PT시연 이전부터 장기간 당뇨로 인해 진료를 받아온 이력과 흡연력 등을 고려했을 때 뇌출혈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단 입장이다.
B씨는 이에 이같은 부지급 처분 취소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고 입사 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해 왔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PT 준비 및 시연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왔고 건강검진결과내역상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