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탈락자 37만 6000명 중 21만 5000명이 사망으로, 7만 8000명이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사람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1만명, 나머지 시·도는 1만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서 지급하고 있다. 소득하위 70%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새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이다.
다만 이들의 소득·재산이 왜 늘었는지,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혹은 일반 재산 중 어느 부문이 늘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건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은 779만 어르신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데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정부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금융소득·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기초연금 선정기준 경계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도 변화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갑작스럽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