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고객의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갑질'에 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3%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고객 갑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갑질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67.8%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35.3%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등 남성(26.3%)보다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20대(46.8%), 30대(35.6%), 40대(25%) 등 어릴수록 갑질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도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상용·임시·일용직 등 타 유형 대비 갑질을 더 많이 당하는 경향을 보였다.
갑질 유형으로는 '반말'이 61.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욕설 등 언어폭력'(44.2%), '물건·금전 투척'(3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매뉴얼상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요구'(29.4%), '위계 압박'(20.8%),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연락처 요구'(17.2%), '리뷰 테러 등 위협'(10.9%), '비인격적 사과 강요'(7.9%), '기물파손, 뒤처리 전가'(6.9%) 등 갑질이 보고됐다.
직장갑질119는 "단기 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동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용자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곧 떠날 일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갖는 사각지대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법은 프리랜서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5인 미만 규모를 유지하거나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는 편법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