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서 수사 계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8일, 오후 05: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연합뉴스)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절차다.

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오후 5시가 채 되기 전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지속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9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원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실행해 신도 1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신천지 측은 이를 두고 입장문을 내고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