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사진=연합뉴스)
당초 필로폰 단순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양은 연령·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다음 날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첫 소변검사를 통해 검찰청에서의 면담 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 B씨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해 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검찰은 A양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14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과의 SNS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B씨를 특정, 수 일 간의 잠복 끝에 검거해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약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소위 ‘이벤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을 손쉽게 처음 접하는 마약류 유통 실태를 확인했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28명 수준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0년 313명에서 지난해 무려 674명으로 10년 사이 400% 이상 폭증했다. 인터넷·SNS 발달로 비대면 마약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연령·단약의지 등을 고려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유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단하겠다는 각오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먹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인 만큼 향후에도 검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 유통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