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혐의 오늘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전 06:00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장기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 씨는 공정해야 할 공천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 씨 측은 문제 된 돈이 어디까지나 기도비 내지는 활동비 명목의 비자금이었다고 맞섰다. 전 씨 측 소송대리인은 "정 씨 등이 돈을 윤 의원에게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건넨 건 아니었다"라며 "임의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항변했다.

또 전 씨 측은 "문제 된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전 씨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지부터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전 씨의 정치 활동 경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A 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천을 목적으로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 씨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 사건 1심에서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2심 선고기일에선 전 씨 증언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 규명에 결정적 증거가 된 점이 인정되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검찰과 전 씨의 쌍방 상고로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상태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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