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며 살림까지…절도죄 인정될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전 11: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가전제품과 가구, 귀중품까지 모두 가져갔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일곱 살 아들을 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다”며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내와의 사이가 점차 틀어졌다. 아내는 제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는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며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등 귀중품도 사라졌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다”며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다.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 그리고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수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인 가전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고 사실상 거주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명의자 단독으로 집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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