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청사.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개선 과제 12건을 추진한다. 과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와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간소화 하는 등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함께학교 플랫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했다. 행·재정 분야의 제안 과제 중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12건을 선별했다.
우선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각종 동의서를 배부·회수하고 미제출 학생에게 제출을 독려하던 업무를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도 담당 교사가 자료 제출 요청을 알림으로 바로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규모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쉽도록 위원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도에는, 시도 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경미한 안건 변경은 재심의 대신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유학기 평가계획은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별도 계획 수립 부담을 줄인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는 교육청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1차 과제도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신청 사유 기재를 폐지했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법정의무교육 중복 이수를 없앴다.
학교 자체평가의 경우 시도교육청 공동 개선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평가 항목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중학교 입학원서 관련 출력 문서를 초등학교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울산·세종·경기·충남교육청 등에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학교회계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집행 문화·절차 개선 가이드'도 마련했다. 또 교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와 생존수영 수업 행정절차를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학사·교육과정 분야를 중심으로 3차 과제도 발굴·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