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위, 조사범위 확정…"인권침해·기소 공정성 들여다본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4: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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