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 B 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 씨는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A 씨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곧장 A 씨에게 핸드폰 확인을 요구했다. A 씨가 당당히 내민 기본 사진첩에서는 별다른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별도 카메라 앱에서는 동의 없이 찍힌 불법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앱에는 B 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지하철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