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암동 주민들, '100년 은행나무 독살' 환기미술관장 고발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9일, 오후 04:48

서울환경연합과 부암동 주민들로 이뤄진 '부암동 은행나무 살리미 60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서울환경연합 제공)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들이 수령 100년 이상의 은행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해 죽게했다며 환기미술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환경연합과 부암동 주민들로 이뤄진 '부암동 은행나무 살리미 60인'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장재룡 환기재단 이사장을 재물손괴죄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오전 9시쯤 외부 조경업체 직원 2명을 고용해 환기미술관 담벼락의 은행나무 뿌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주입했단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미술관 측은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주입했단 사실을 시인했다.

종로경찰서는 제초제를 주입했던 조경업체 관계자 1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주민들은 환기미술관이 은행나무에 제초제 성분을 주입한 것을 시인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암동 주민인 현경 씨는 "환기미술관은 100년 넘은 조상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하고도 두 달째 사과와 성분 공개 요청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구청과 경찰서를 돌며 생명 고유의 법적 주체성이 없으면 그저 ‘물건’으로 취급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잔인한 현실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보미 법무법인 원 공익전담 변호사는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공식 수사 개시 의무가 발생하며, 압수수색·관계자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환기미술관이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용 약제의 성분·총량·주입 횟수 등 핵심 사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과 책임규명 △환기미술관의 진심 어린 사죄와 회복 비용 전액 부담 및 소통을 통한 대안 마련 △종로구청의 해당 은행나무 즉시 보호수 지정 및 노거수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 △정부와 국회의 비인간 존재 법인격 인정을 골자로 한 ‘생명살림 입법’ 즉각 착수 등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sinjenny9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