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6.9 © 뉴스1 김명섭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가 이뤄졌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북구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10개월 뒤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은 최 씨와 장 씨가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조명됐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지만,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기소가 불가능했다. 정 장관은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인 최 씨와 장 씨에 대해선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무부는 국민 누구도 조작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